5년마다 전수조사.. 서울시 이동권 보장체계 만든다!

서울 / 이장성 / 2025-06-30 12:12:18
- “이동편의 증진계획 법제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실질적 이동권 확보”
- 환승·편의서비스 현황 포함한 전수조사·표본조사병행.. 이동 사각지대 해소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장 이행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연차별 시행계획 등 구체적 실행 체계를 담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회에 대한 시행 의무 규정 ▲서울시 도로 및 교통계획 수립시 이동편의증진계획 반영 의무화 ▲ 실태조사 목록에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현황 추가 ▲실태조사 관련 5년 주기 전수조사 규정 신설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항목이 대폭 보완됐다. 기존에는 교통약자의 숫자나 만족도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제 이동 과정의 불편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실태’ 등 세부 항목이 신설됐다.

 실태조사의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시행하되, 최소 5년에 한 번은 전수조사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라 지자체가 시기와 방법을 조례로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김지향 의원은 “본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계획이 서울시정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이동권에 대한 차별과 어려움이 없는 교통약자와의 동행이 가능한 서울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