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사업 확대 시행

경남 / 최성룡 기자 / 2025-08-11 12:12:31
- 일반음식점 대상, ‘냉장・보온탑차 융자 지원’ 추진
- 대량 조리식품 ‘안전운송 위생 인프라’ 확충…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 기대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2025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HACCP 인증, 위생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연 2%)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8월부터 대량 조리식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냉장・보온탑차 구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업체가 융자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 도내 주소지를 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5천만 원까지다.
※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업종별 5천만 원 ~ 최대 2억 원)

다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와 영업 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영업장 소재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 융자 취급 금융기관(BNK경남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원금 상환이 진행된다.
(신청자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실행액 변경 가능)

기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을 참고하거나, 도 식품위생과(☎211-5014) 및 접수처인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옥남 경남도 식품위생과장은 “냉장・보온탑차 구입에 대한 지원이 식중독 등 식품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사업에 보다 많은 업소가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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