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 위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 개최

건설 / 심귀영 기자 / 2017-07-16 12:02:0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에 대한 관계 기관·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도로의 상공 및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입체보행로 등을 통해 이동편의가 개선되고, 연계된 설계로 공간을 보다 복합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각형으로 짜여진 구획에서 벗어난 다양한 창의적 건축물 조성도 가능해진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시스템 마련,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 마련, 도로공간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건축, 교통, 도로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과 함께, 관계 기관 및 업계에서 200여 명이 참석해 정책방향 및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종안을 마련한다. 최종안을 토대로 입법 예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법률안은 금년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설계 등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오는 2019년부터는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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