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 방지 능동적 대처 기대!

대구 / 한성국 기자 / 2020-07-25 11:54:14
이진련 의원,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교육전문위원회, 비례대표)이 지난 21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 27(월)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31(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진련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진련 의원은 “이번 전면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대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격리자 등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련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개정을 계기로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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