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시의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 / 이장성 / 2025-06-30 11:31:28
- 급등하는 주거비용으로 인한 결혼ㆍ출산 기피 문제 해소 목적
- 신혼부부 대상 특화된 주거비 지원 근거 마련…저출생 문제 대응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급등한 주거비용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4년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다음 해 출산율이 0.000203명 감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주거복지 차원 또는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현재,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구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병도 의원은 “신혼부부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와 인구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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