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익산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개념을 확장하여 1인가구로 한정된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철원 의원은 “최근 홀로 사는 1인가구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가구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조례에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해 대상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또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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