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광주 / 손권일 / 2023-12-05 11:22:21
- 지방세 고충민원·납세자 권익보호 등 세무민원 해결사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지방세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용 안내
광주시 법무담당관실 613-2774, 동구청 법무감사관실 608-2362
서구청 감사담당관실 360-7299, 남구청 기획실 607-2131
북구청 감사담당관실 410-6902, 광산구청 민원법무과 960-8695

최진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