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무요원 미가입자 중 48.3%'저축 여력 부족'"

정치 / 송민수 기자 / 2024-10-10 11:11:5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사회복무요원은 내일을 준비할 수 없는 내일준비적금 제도
부승찬 의원“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병 없도록 정책 사각지대 보완 필요”

 

▲부승찬 국회의원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미가입자의 적금 미가입 사유 중 절반 수준이 ‘적금 가입 여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사회복무요원 2,104명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94%, 미가입자는 6%였으며 이중 미가입자의 적금 미가입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절반 가량인 48.3%가 응답한 “적금 가입 여력 부족”이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중 국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로,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넣으면 국방부가 4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목돈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해당 적금은 2023년에는 원금 840만원의 71%인 사회복귀준비금 약 727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원금 975만원의 100%로 매칭비율을 인상하여 사회준비복귀금 약 97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납입액에 대한 사회준비복귀금 매칭비율 100%와 더불어 적금 납입 한도액 또한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승해, 원금 1,155만원의 100%인 1,15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늘어도 자금이 부족해 저축할 여력이 되지 않는 장병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영 내 합숙 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현역은 99% 수준이나 사회복무요원은 91.5% 수준으로 7%p 이상 차이가 존재했다.

부 의원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건이 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막상 내일준비적금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병무청은 국방부와 함께 모든 장병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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