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무배당 가족사랑 대출안심보험’ 출시

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 김장수 기자 / 2017-03-08 10:45:54
-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남은 대출금을 대신 상환…가족도 재산도 ‘안전’, 신용은 ‘튼튼’!
- 대출모집중개법인 <모기지파트너스>와 업무제휴, 주택담보대출 부문 채무 불이행 대안 제시
- 신용생명보험 전용 온라인 청약시스템(cpi.cardif.co.kr) 제공으로 고객 편의 증대

▲ © 세계타임즈
[세계타임즈= 김장수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대출 기간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가정 경제를 보호해주는 ‘무배당 가족사랑 대출안심보험’을 출시하고, 대출모집중개법인 '모기지파트너스'의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무배당 가족사랑 대출안심보험’은 대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를 입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신한은행의 대출모집중개법인 '모기지파트너스'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금자금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대출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PC를 사용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 온라인 청약시스템에 접속해 ‘무배당 가족사랑 대출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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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신용보험전담센터를 총괄하는 최성욱 상무는 “글로벌 본사인 BNP파리바카디프가 신용생명보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신용생명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인식되어 있다”라며 “ 국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국내 가계대출 증가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비는 미흡한 상황으로, 당사와 <모기지파트너스>의 업무제휴가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대출 고객과 가족은 물론 대출 기관까지 보호하는 신용생명보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배당 가족사랑 대출안심보험’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초가입시점의 대출금 한도로 500만원~10억원 이내로 설정할 수 있고, 대출 기간을 고려해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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