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의 운용기간 명시한 법안 상정 등 원전 안전과 관련한 현안사항 조속 처리 촉구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안재권)는 11일(화)에 상임위 소속 의원(4명)이 원전 현안사항 조속 처리 촉구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원전 수명연장 일방 추진 및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반대 촉구 결의문”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결의문을 전달하고 원전 안전 정책 관련 시의회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
결의문에서 부산은 현재 5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한수원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공간의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함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은 물론, 80년대부터 추진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부지 선정조차 못 하고 있기에 자칫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과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임시저장시설의 운용기간을 명시한 법안 상정 등 원전 안전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재권 위원장은 “이번 국회 방문으로 원전 안전과 관련한 상임위 활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마중물 삼아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유지하는 등 지역의 원전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모든 문제의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냄으로써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전과 관련한 문제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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