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 실시

부산 / 이용우 / 2025-09-03 10:40:34
◈ 9~10월 시, 구·군,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체제로 추진… 전월세 담합행위를 방지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
◈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주요 구·군 부동산중개업소 1,741곳 대상 전월세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 중점 점검… 계약 주의사항 홍보, 직업윤리 교육 등 진행
◈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예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군,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체제로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은 오늘(3일) 동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741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전월세 담합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중개사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과수수, 거짓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월세 계약 여부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인장 사용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대해서는 계도 없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82곳을 지정해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안내, 주거지 탐색 지원 등 부동산 매매(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구·군에서도 관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교육,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우리시는 기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행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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