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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
현재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패스트트랙 후유증에서 여·야는 아직 출구를 못찾고 있다. 더구나 검·경은 자신들 밥그릇 차지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에 민낯만 드러나고 있다. 애꿎은 주권자 국민만 짜증만 겹친다.
물론 대한민국이란 국가 공동체가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련은 감수해야 한다. 비에 젖은 땅이 굳으면 강해진다. 그러나 민초는 그렇게 한가할 수 없다. 남북관계나 국제정세도 불안하다. 일본은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틈타 거센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럴수록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와 경제, 외교가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더욱이 야당의 강력한 비판에 정권은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한다. 벌써 네임 덕이 온 것일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정치가 헌법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 전체 의사(意思)와 의지(意志)가 함유된 국가 질서의 총체(總體)다. 헌법의 지킴이로서 국회는 국민대표 역할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인해 국가 질서는 흐트러지고 있다. 즉, 주권(제1조), 국민(제2조), 영토(제3조), 통일(제4조), 국군(제5조), 국제관계(제6조), 공무원(제7조), 정당(제8조), 문화(제9조)의 헌법 규정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헌법 제9조 문화 분야만 헌법에 충실한 모양새다. 아이러니하게 문화 발전과 창달은 정부보다 민간이 주도하기에 더 빛나는 것 같다. 물론 한류가 널리 융성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노력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국민은 방탄소년단(BTS)의 세계적 눈부신 활약에 위안으로 삼고 있다. 국민 모두, 특히 국회는 헌법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 총의(總意)가 담긴 헌법 구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
헌법은 전체적으로 통치구조와 인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통치구조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 즉, 다수결 원칙이란 다수자(강자)를 위한 제도 보장을 의미한다. 이에 헌법은 소수자(약자) 보호를 위해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통치구조의 다수결 원칙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은 무엇보다 우선해 보장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새로운 제도 창설이나 기존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권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여러 개혁 법안들이 정말 인권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 특히, 공수처 법안에서 국회가 제외된 논리는 과연 인권보장이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점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욕먹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헌법 원리는 국민주권에 충실해야 한다. 이유야 어떠했던 지난해 헌법 개정이 실패한 결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구도는 궤도에 이탈했다고 봐야 한다. 취임 2주년 단독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촛불 집회를 “혁명”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혁명은 헌법제정권력 주권자 국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헌법 제정(개정) 국민회의(국회)가 헌법을 제정(개정)해야만 완성되는 것이다. 새로운 헌법 질서에 따라서 모든 국가 제도를 개혁해야만 기득권 저항을 막을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자체가 혁명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 개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는 헌법 원리상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권이 추진하는 모든 개혁은 기득권이나 적폐 세력으로부터 저항을 받아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윽박질러도 한계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을 통해 여론 정치를 하는 문재인 정부는 아마추어 정권이란 비판을 들어도 싸다.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미래가 없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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