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원회는 김꽃임 위원장(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북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농가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내 거주 기간(3년→ 1년) △농업경영체 등록(3년→ 1년)으로 지급 조건을 완화했으며 △농업 외 소득 기준(농가 3,700만 원 이상→ 신청 농민 3,700만 원 이상)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위반(2년→ 1년)으로 제외 조건을 완화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혜 대상 농가가 기존보다 약 4,700호 확대되고, 소요 예산은 약 3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수당 지급 방식을 기존 지역화폐에서 현금 및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변경해 지급시기 및 사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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