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잔디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무너진 경기장 품격,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서울 / 이장성 / 2025-05-01 09:46:36
-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서 ‘체육시설 잔디 보호 조례’ 통과
- “경기보다 이벤트가 우선되는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잔디 훼손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본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 시 잔디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잔디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대형 공연과 행사로 인해 체육시설 잔디가 반복적으로 손상되며, 선수 안전과 경기력 저하는 물론 공공적 기능까지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체육 본연의 목적과 시설 품질이 우선되는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 중인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적용되며,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잔디 기반 대형 시설의 운영에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은 수익 위주 운영으로 체육 외 목적에 과도하게 활용되며, 잔디 상태 악화, 경기력 저하, 부상 위험,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운영 지침을 전면 정비하고, 향후 사용 승인 과정에서 잔디 보호 조항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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