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규제철폐안 혜택,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돼야!

서울 / 송민수 / 2025-04-01 09:16:02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발표안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기존 건축물도 완화혜택 부여해야

▲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임만균 위원장 모습

 

[서울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사항이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달 25일 서울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300%로 완화하며 이를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 등이며, 이를 통해 서울 내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에 달하는 범위에 규제철폐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의 사업성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 서울시는 본 규제철폐안의 시행을 통해 3년간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추가공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금번 완화조치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기존 건축물도 그 혜택을 받게 된다면 건축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에 관련 법률 검토를 적극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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