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로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해야"

서울 / 이장성 / 2025-04-28 09:07:50
-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농안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 도매시장 평가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필요성 강조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33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에 제약이 따르며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평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은 지역 특성과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유통 구조와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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