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 314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예비비로 지출한 ‘글로벌 퀀텀 콤플레스’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지적!

부산 / 이용우 / 2023-06-17 08:08:46
◈ ’22년 본 예산 심사 시 시급성 부족으로 전액(1억 7,000만원) 감액되어, 예비비 사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지 감정평가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지방재정법」 43조 3항을 위반함.
◈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2년 10월 7일 최종 승인된바, ’22년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절차가 적절함에도, 의회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예비비를 전용(轉用)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16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글로벌 퀀텀 콤플렉스’조성을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매각 부지 감정평가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초 본 사업은 2022년 4월 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인 하인즈와 부산시가 양자컴퓨팅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계약을 위한 부지 감정까지 단 7개월밖에 걸리지 않은‘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올해 1월 계약 체결을 위한 수순으로 부지 감정평가를 시행하고자 하였지만,‘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명목의 사업비가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2년도 본 예산에서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부산시 투자유치과에서「지방재정법」제43조 3항(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을 위반하고 예비비(2억 362만원)를 지출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한 뒤, 올해 1월에 공유부지 매각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안이다.
 

특히,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22년 10월 7일 최종 승인된 바 12월 8일에 의결된 제2회 추가경쟁예산안을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서지연의원이 질문을 이어 갔지만, 부산시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이에 서지연의원은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도 제대로 구상하지 못하는 등 부산시의 이익에 대해서는 정작 검토와 검증등이 철저하지 못한 채,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성급한 행정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부산시의 행정처리를 강하게 질타하였으며,
 

또한, “부산시가 공유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하여 추진한 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향후 그 책임은 분명히 부산시가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을 당부하였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세계TV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