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 발의

대구 / 한성국 기자 / 2021-12-17 00:11:38
- 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발의
- 감염관리실, 이동형 심신안정실 등 구체적인 사업 규정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4)이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소방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안정과 회복을 돕고, 근무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정 및 복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순자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현대는 도심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산업현장이 대형화되면서 사회적 재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와 횟수도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대표적 재난관리 조직인 소방관서의 역할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보건, 안전, 복지, 후생의 4개 분야로 나누어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감염관리실, 이동형 심신안정실, 차고 내 매연관리 시설, 개인소방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하였다. 

 

 황순자 의원은 “소방관의 처우는 소방대응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요인으로, 소방서비스를 직접 체감하는 시민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쳐 소방대응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조례안이 소방공무원의 일상 대비태세 유지와 소방현장에서의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화)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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